Frequently Asked Questions
RS-STIM
삼킴 기능의 호전과 보조 목적입니다.
중추신경계 질환(뇌졸중, 파킨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뇌기저부 및 두개부 종양 수술환자 등) 중 만 19세 이상 연하장애 환자로 임상의가 판단하여 시행합니다.
재활 훈련 사용시에는 30분에서 60분 사용을 권장합니다. 식사 보조 훈련시에도 비슷한 시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Vital Stim 전용패드의 스냅 크기가 작아서 호환되지 않습니다.
인정비급여 수가는 기관별로 치료에 들어가는 인력과 소모품 비용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인정비급여 수가는 보헙급여 수가와 전혀 별개입니다. NECA에서 결정된 인정비급여 기준에만 부합하면 비급여수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RS-STIM을 급여로 적용할 때는 기존과 같은 보험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발병 2년이 넘으며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비급여는 NECA에서 적용해준 인정비급여 기준에 부합할 경우 100% 비급여이므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네, 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로 산정됩니다.
본 제품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사용목적]서류를 받아 근무하시는 병원 원무과에서 심평원에 제출하여 장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장비등록이 되면 연하재활기능적전기자극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수가신설을 요청하고 행위평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품 구입 시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알에스리햅·STIMFES, 저주파 자극기, STF-1000(제허 22-835호, 2023. 10. 24)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